형사절차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3.03.04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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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절차법의 기초지식
[2] 수사기관
[3] 고소
[4] 수사개시와 입건
[5] 수사절차상 인신구속(체포와 구속)
[6] 구속과 불구속의 기준
[7] 체포?구속적부심사
[8] 기소와 불기소
[9]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
[10] 보석
[11] 배상명령절차
[12] 범죄피해자구조 제도
[13] 형사보상제도
본문내용
[1] 형사절차법의 기초지식
형사절차법이란?
→ 형사실체법(형법)을 구체적인 사안에 실현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한 법
형사소송법 +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모든 법률과 법조
형법과 형사절차법의 관계
→ 형법-칼자루, 형사절차법-칼날과 같이 일체불가분의 관계
형사절차의 개요
→ 수사의 개시 ⇒ 수사 ⇒ 수사의 종결 ⇒ 공소제기(기소) ⇒ 공판절차 ⇒ 재판의 확정 ⇒ 재판의 집행
- 수사의 개시 : 주관적 혐의만 있어도 수사에 착수 가능. 내부적인 조사(내사) 이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는 경우도 있음(=입건)
- 수사 :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며 증거를 발견․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검사의 지휘 아래 사법경찰관리가 행동.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락한다.
- 수사의 종결 :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해명되었을 때 수사 종결. 기소와 불기소 형태로 나타나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에 포함.
- 공소제기(기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을 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공소장 제출).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 없이 법원은 형사사건으로 심판할 수 없음.
- 공판 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 ⇒ 인정신문 ⇒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 피고인의 모두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 ⇒ 판결선고)
① 진술거부권의 고지 :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
② 인정신문 :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것
③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 검사가 사건의 개요, 적용법조, 입증방침을 밝히는 것(생략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