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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남녀차별개선위원회,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분쟁조정기구,교육,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승진,임금,채용,배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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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26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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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
1. 개관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Ⅱ.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조직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2)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3) 간사, 파견 공무원 및 전문요원
4) 전원회의와 소회의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권한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조정적 기능
4) 교육적․지도적 기능
5) 입법관련 기능

Ⅲ.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분쟁조정기구
1. 조직구조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3. 조직의 위상: 타 기관과의 관계
1)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지방 사무소
2)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기타 유사업무수행 기관과의 관계
4. 성차별 분쟁처리절차
1) 일반적 성차별 분쟁처리절차
2) 연방정부기구 성차별 분쟁처리절차
3) 분쟁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개혁내용:

Ⅳ.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교육
1. 성역할 분업의식을 기초한 교육내용 구성
2. 성정형성에 기반한 선택 교과의 편성 및 운영
3. 교사의 성정형적인 교육활동과 성차별적인 교육경험
1)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강조되는 교육목적
2) 성별화된 교과 이미지와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Ⅴ.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승진
1. 승진기회 미부여
2. 불리한 조건, 절차적용
3. 승진한계 차등적용
4. 여성직급의 세분화를 통한 차별

Ⅵ.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임금

Ⅶ.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채용
1.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배제하는 경우
2. 모집 및 채용 대상을 남녀로는 하고 있으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3. 모집 및 채용시 연령, 혼인의 유무, 통근의 상황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4. 모집 및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5.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6. 여성인 것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7.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어느 한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어느 한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3) 풍속, 풍습
4)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Ⅷ.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배치
1.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 배제
2. 불이익 배치
3. 특정분야에 구분배치
4. 순환근무 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

1. 개관

노동위원회는 1953년 3월 8일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에 의하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노동관계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먼저,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신청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가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되며,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두도록 하였다. 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접수하여 처리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처리하게 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제2항). 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인천 및 제주에 설치되어 있다.

2. 노동위원회의 구성

노동위원회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공익위원은 ① 법학․경영학․경제학 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②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③ 노동관계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④ 노동관계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⑤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年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그리고 조정담당공익위원은 ①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참고 자료

강동욱, 직장내 성희롱의 시정신청 사례에 관한 고찰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009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 사건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 2000
엄강희, 성차별 교육, 부산교육대학교, 1988
이효수 외 1명, 노동시장에서 성차별과 남녀간 임금격차의 요인별 분해,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9
황정미, ‘성차별’과 한국의 여성정책 : 법 담론과 위원회 활동 분석, 한국여성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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