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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과세(세금 매김)와 과세단위,과세기준, 과세(세금 매김)와 재산이전,과세특례요건, 과세(세금 매김)와 다국적 과세,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세금 매김)와 부동산보유과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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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2.24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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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단위
1. 과세단위의 의의 및 중요성
2. 과세단위의 유형
1) 분류방식
2)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
3) 합산분할주의와 합산비분할주의

Ⅱ.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기준

Ⅲ. 과세(세금 매김)와 재산이전

Ⅳ. 과세(세금 매김)와 과세특례요건
1. 창업법인 등
1)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2. 종업원 등
1)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2)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3) 벤처기업의 경우

Ⅴ. 과세(세금 매김)와 다국적 과세
1. 미국의 경우
2. 지점영업과 자회사 설립과의 비교
1) 해외 지점을 설립의 장단점
2) 추가적 고려 사항
3. 현지국의 세율이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

Ⅵ. 과세(세금 매김)와 금융소득종합과세
1. 제도의 의의
2. 개념
3. 과세 대상
4. 과세 체계
1) 비과세 대상소득
2) 분리과세 대상소득

Ⅶ. 과세(세금 매김)와 부동산보유과세
1. 부동산 보유과세의 부과현황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2) 세율체계의 불합리성

본문내용

1. 과세단위의 의의 및 중요성
소득세의 과세단위(tax unit)란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인적단위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 가구당 한 사람만이 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종래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가족단위별로 소득세를 부과하든 소득단위별로 부과하든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진전으로 여성의 취업이 현저히 증가하고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세단위 선택의 문제는 효율성공평성의 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방식은 경제적 소비공동체의 기초인 가족 또는 부부를 단위로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고, 단순한 개인이 아닌 가족 또는 부부를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조세의 기본원리인 공평과세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는 현행 세제하에서 과세단위의 기준은 각 납세자의 조세부담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그 정립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과세단위를 각 납세자별로 하지 않고 생활 공동체인 납세자의 가족을 그 단위로 하여 과세를 하면 가족구성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많은 가족은 각 납세자별로 과세하는 것보다 과세표준이 늘어 초과누진세율하에서는 조세부담이 훨씬 증가하게 된다.

< 중 략 >

2.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점
1) 과세표준의 불합리성
현행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종합토지세 과표 = 공시지가×적용률×해당면적
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으면 직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전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과표는 현년도의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토지 시가와의 격차가 벌어진다. 또한 공시지가에 적용되는 적용률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에 기준적용률을 시달하면 각 시에서는 이를 참조하여 정해지는데 각 시에서는 조세저항을 우려하여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지역간 불형평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의만 - 다국적기업의 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1985
박명주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9
임봉욱 - 한국의 과세단위에 대한 검토,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이신희 - 배우자간 재산이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1
윤경순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11
표초희 - 투명한 소비, 공정한 과세 기준 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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