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용어
- 최초 등록일
- 2013.02.22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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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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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
· 경락/매각: 매각이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인에게 구두로 매수신청을 최고(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액의 신청인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승낙이 바로 경락(매각결정)이다. (경매에 의해 그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 입찰/매각: 경쟁매매 방법으로, 판매가격이 최저가격인 것이나 또는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입찰기일/매각기일: 압류부동산의 경매가 진행되는 입찰일로 최고가매수인을 선정하는 날
· 경락기일/낙찰기일/매각결정기일: 매각을 한 법원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낙찰에 대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는 날.
· 최고가입찰자/최고가매수인: 입찰에서 가장 높은 낙찰 희망 가격을 써서 제출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일 때에는 다시 한 번 입찰을 시켜서 최고 입찰자를 정하며, 최고가 입찰인에 대한 경락 허가의 여부는 경락 기일에 법원이 결정한다.
· 낙찰허부/매각허부: 낙찰을 허가 할 것인지 불허가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경매를 해서 낙찰이 된 경우 이상이 없으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고,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매각을 불허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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