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상보험론] 해상보험 사고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1.09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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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해상보험론] 해상보험 사고사례 입니다.
목차
Ⅰ.해상보험
1.해상보험의 정의
2.해상보험사고의 사례조사
(1)분쟁 당사자
(2)사건의 요약
(3)사건의 개요
(4)판결 및 사유
Ⅱ.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해상보험정의
1.해상보험의 정의
해상보험이란 항해에 관한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93조). 해상보험에는 기본적으로 적하보험, 선체보험이 포함되지만, 적하보험은 창고간약관 또는 운송약관에 의거하여 향해에 수반하는 내수 또는 육상에서 위험을 또한 담보하는 경우가 있다.
해상보험은 해운업자나 무역업자들이 해상기업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을 전가하지 위해 전형적인 기업보험으로서 법이 보험계약자에 대해 후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의 규율에 맡겨도 좋은 보험이다(상법 제663조 단서 참조). 그 다음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무역거래의 국제성을 반영하여 계약의 해석과 법의 적용에 있어 영국의 법과 관습에따르도록 하는 준거법 조항이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 해상보험거래에서도 영국의 협회보험약관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2.해상보험사고의 사례조사
폭풍으로 인한 적재물품의 손상에 대한 책임과 목적지불이행에 대한 회사가 입은 손해 책임 (감항능력주의의무)
<중 략>
(4)판결 및 사유
이 사건 사고는 선장인 김만이가 항해의 지휘를 함에 있어 폭풍주의보의 발표를 듣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즉 항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한편, 운송인은 당해 손해가 항해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손해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여야 위 손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는 것인바, 감항능력이란 선박이 그 항해에 있어서의 통상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창구 덮개가 갑자기 이 사건 선박을 덮친 삼각파도에 의하여 파손되었다는 점만으로는 발항 당시에도 김만이등이 화물창구 덮개의 안전성을 확보할 감항능력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선박 레이더의 하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항해 중에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레이더의 하자에 있어서는 발항 당시에는 불감항 상태였다고 추단된다고 하더라도, 김만이가 레이더의 고장을 인지한 후 부산항으로 이로하여 이를 수리하고 출항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