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절차주의
- 최초 등록일
- 2012.12.26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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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와 절차주의에 관한 글
목차
1.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위
2. 민주적 대표자의 권위
3.통치와 피 통치에 관한 두 가지 관점
4. 전문영역으로서의 권위영역
5. 민주적 권위 소지자들이 행사하는 권위의 모델: 복합 절차주의 모델
6. 순수절차
7. 완전절차
8. 순수절차주의는 민주적 권위 모델로서 왜 매력적인가
9. 절차주의는 중립적인가 혹은 불편부당한가
10. 복합절차주의로서 민주적 권위
11. 복합절차적 관점에서 본 민주적 권위
본문내용
Q. 시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민주사회에서 권위는 필요하며 정당화될 수 있는가?
A. 필요하고 정당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의 정치권위의 질과 정당성은 비민주사회의 정치권위와 달라야 한다.
=> 민주적 권위는 단순히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라기보다 ‘설득’을 위한 권위로서 도전과 비판에 열려 있는 권위이며, 이른바 ‘반론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권위이다. 민주권위가 이러한 특성을 보여 준다면, 일반시민들은 정치권위로부터 소외감을 떨쳐버리고 ‘통치의 주체’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의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다. 참여에 중점을 두는 ‘참여민주주의’, 시민들의 이익이나 의견을 대표자가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 시민들의 이익과 견해를 유의미한 형태로 모으는 ‘결집민주주의’, 토론과 설득 및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심의민주주의’ 등은 각기 고유한 색깔을 가진 민주주의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민주주의 모델의 다양성을 관통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적인 비전이 있다면, 바로 ‘국민에 의한 통치’ 일 것이다. 국민들이 통치의 ‘객체’가 아니라 통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민들이 집합적 의미에서 ‘통치의 주체’기 된다고 할지라도 개별적 차원에서 보면 ‘통치’와 ‘피 통치’ 사이의 간극은 남아 있다. 하여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직업상 해법을 모색하는, 이른바 직업적인 ‘호모 폴리티쿠스’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모습으로 권위를 행사하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모델이 있다.
1. 봉사하는 권위
여러 사람이 두루 아는바와 같이 민주적 권위의 모델은 ‘대리인 모델’이다. ‘대리인 모델’의 핵심은 국민이 ‘주인’이 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대리인’이나 ‘하수인’이 된다는 점에 있다. (‘봉사’의 의미 = 시민의 심부름꾼,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대리인)
2. 군림하는 권위
대표자들이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국민들이 신민이 되는 상하관계의 ‘리바이어던 모델’이다. (‘봉사’의 의미 = 신의 대리인)
=> ‘대리인’하면 주인과 일 대 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민주적 대리인은 ‘하나의 주인’이 아니라 ‘다수의 주인들’을 대리하고 있는 독특한 범주의 ‘공동대리인’이다. 그러므로 시민 전체를 대변하는 대리인은 어느 누구의 대리인도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