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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요점 정리

*지*
최초 등록일
2012.12.22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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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각론 부당이득에 관한 요점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가있고
요점만 있습니다. 7장으로 구성되있습니다.

목차

Ⅰ. 부당이득이란?
Ⅱ. 부당이득의 요건
Ⅲ. 부당이득의 효과
Ⅳ. 특수한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

본문내용

Ⅰ. 부당이득이란?
1.의미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하며, 이 부당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반환의무를 진다. 부당이득은 사무관리, 불법행위와 같이 법률에 의한 채권발생원인 중 하나이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에게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청구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하에 법률이 부여하는 것이다.
Ⅱ. 부당이득의 요건
1.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1) 급부부당이득
채무의 이행을 위해 타인에게 재산적 이득 있는 출연행위를 한 자는 채권자라고 믿었던 자로부터 그 급부이득을 반환받음이 옳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급부부당이득이다. 그 출연행위의 법률상 원인이 되어야 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령자에게는 급부이득을 취득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 잘못된 급부는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어떠한 급부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가는 채권법 및 민법총칙, 상법 등 부당이득법 이외의 다른 법체계에서 찾아진다.

<중 략>

(1) 의 의
민법 제103조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예를 들어, 도박을 해서 진 자가 이긴 자에게 돈을 주었다면, 그것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급부가 된다. 이때의 변제는 형식적으로 채무 없는 경우의 변제, 즉 비채변제가 되고 제742조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반환청구를 인정하면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자를 법률에 의해 보호해 주는 결과가 된다. 이에 민법은 제746조를 두어 불법인 원인에 의한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제746조 본문 적용 요건
①불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판례). 이러한 불법의 경우 급여자가 급부를 할 당시에 이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②급부원인
급부의 원인은 ‘불법’이어야 한다. 급부의 원인이란 급부에 선행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급부에 선행하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 그 이행을 위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다. 급부의 내용이 불법한 때는 물론이고 불법한 급부의 대가이거나,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부인 때에도 모두 불법원인 급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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