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2.12.10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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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연방대법원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미국 연방대법원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 관한 글입니다.
1. 개관
2.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
3. 원고가 공무원이거나 공직 출마자인 경우 4가지 요건
본문내용
1. 개관
원래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즉 Chaplinsky 사건에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사상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하여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Beauharnais v. Illinois 사건에서는 어느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대하여도 그러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는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 연방대법원에 주어진 과제는 명예훼손 법리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인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과, 불법행위 책임에 의하여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는 표현행위의 보장의 요청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New York Times 판결 이후에 연방대법원은, 원고의 지위와 표현의 주제의 성격에 따른 일련의 복잡한 법리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아래에서 보듯이, 상황은 4가지 주요한 범주로 구분된다.
<중 략>
2) 원고는 자신의 사건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범주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자신의 사건을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에서 통상의 기준인 증거의 우월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후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 이 기준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의 요건으로 표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