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의 생활윤리] 기독교의 피임
- 최초 등록일
- 2002.12.03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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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프랑스HRA사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의 수입허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약이 수정란의 자궁내막 착상을 막기 때문에 '피임약' 이라고 주장하는 찬성론과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체로서의 인간이 시작된다는 견해의 '조기 낙태' 라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왔는데 후자가 기독교의 입장에 부합된다. 기독교적 측면에서 보면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생명(창 1:26~28, 시139:13~16) 이라고 한다. 때문에 아무리 아직태어나지 않은 태아라 할지라도 수정된 순간 이미 생명력을 갖었기에 이생명을 임의로 유산 시키는 것은 살인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반역이라고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후 피임약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사후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세상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참된 의식을 갖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모르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낙태를 쉽게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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