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권화자료 : 공무원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10.17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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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제도`는 2차답안에 맞게 작성된 글입니다. 각종 기본서와 논문을 참조했습니다. 판례를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목차
Ⅰ. 공무원의 의의
Ⅱ.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Ⅲ. 직업공무원제도
1. 의의
2. 기능
3. 직업공무원의 범위
4. 내용
Ⅳ.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1.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
2. 근로3권의 제한
본문내용
Ⅰ. 공무원의 의의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ⅰ) 국가에 의해 임용되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용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이 있다. ⅱ)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2조2항)과 그렇지 않은 특수경력직 공무원(동조3항)이 있다. 전자는 일반직, 특정직 및 기능직으로 나뉘고, 후자는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및 고용직으로 나뉜다.
Ⅱ.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7조1항). 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부분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여기의 공무원에는 선거직 공무원과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된다. ⅱ)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소환권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지만 탄핵소추와 같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된다. 직업공무원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Ⅲ. 직업공무원제도
1. 의의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7조2항). 제2공화국헌법(1960년)에서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다.
판례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입법자가 동장의 임용의 방법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동장의 공직상의 신분을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주에 넣었다 하여 바로 그 법률조항 부분을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憲裁 95헌바4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