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규정(표준안)
- 최초 등록일
- 2012.09.07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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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서, 표준적으로 ISO9001, 14001, KS의 요건을 반영하여 작성한 표준 규정안입니다. 실무에서 회사명과 필요없는 내용만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판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문접수, 견적, 검토, 계약 및 계약 변경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고객의 요구사항과 우리 회사의 능력을 검토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견적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 우리 회사의 제조비용을 산출해서 고객에게 제출하는 문서
<중 략>
5.5.1 신규 또는 개발계약
1) 영업담당은 계약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서에 첨부할 내용을 준비 또는 작성한다.
2) 첨부서류는 연간 또는 단가 계약, 물량계약 및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3) 영업담당은 고객이 요구하는 첨부 서류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4) 영업생산관리부서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영업생산관리부서장에게 납품준비를 하게 통지한다.
5.5.2 일반 또는 납품계약
1) 영업담당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전화, 전송, 또는 문서우송으로 주문이 오는 경우에는 수주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이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한다.
2) 계약서의 물량을 고객이 분할하여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요청해도 그때마다 수주관리대장에 기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