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
- 최초 등록일
- 2012.07.16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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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개정회사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종류주식
2.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
3.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 3)
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5조)
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제346조)
본문내용
1. 종류주식
(1) 종류주식의 의의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종류주식이라 한다. 개정 전 상법 제344조는 내용이 다른 주식을 수종의 주식이라 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한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
그러나 개정 상법 제344조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류주식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배당관련 종류주식’ 이외에 ‘의결권 관련 종류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단 종류주식을 발행할 시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제344조①②)
(2) 개정취지
개정 전 상법에서는 기업 측에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 배당우선주 하나뿐이어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실현하는데 애로가 발생
발행주식 유형의 다양화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취급금융상품이 다양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투자를 촉진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