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온라인 게임의 사회적 폐혜
- 최초 등록일
- 2002.11.2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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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게임 아이템 사기, 무전 게임 등 각종 범죄행위 유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외국의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 못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11시5분께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PC 게임방에서 83시간 동안 인터넷 머드게임 에 몰두하던 김모(24·무직)씨가 장시간 게임에 따른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김유훈 법의학과장은 “부검 결과 김씨의 폐혈관에서 엄지 손가락만한 혈전이 발견됐다”며 “김씨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혈관을 타고 움직이던 혈전이 폐혈관를 막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씨의 주요 사인은 ‘장시간 게임에 따른 폐색전증’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검을 담당한 김유훈 법의학과장은 “오랜 시간 앉은 상태로 게임을 계속하면 다리나 복강, 정맥 내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생길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 사용자들이 1∼2시간에 한번씩 휴식 시간을 갖고 가벼운 운동을 해줘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과장은 또 “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처럼 인터넷 게임 중독 문제가 건강 악화나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이모(30·무직)씨 등 2명이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머드게임 ‘리니지’에 빠져 543시간(20일) 동안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게임을 즐기다 북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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