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6.25
- 최종 저작일
- 2012.06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소개글
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
목차
Ⅰ. 진의아닌 의사표시
Ⅱ. 통정허위표시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본문내용
⑵ 제3자에 대한 효력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 결과로 가장매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서 목적물을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대항하지 못한다.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민법의 10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나 의사의 표시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일단은 표의자가 그 의사 표시에 구속을 받게 하면서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중대한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표의자가 잘못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즉 우리 민법은 자기책임 하에 일단 유효로 하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결정하에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특히, 착오에 있어 “동기의 착오”를 착오에 포함시킬 것인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며, 이에 대한 찬반에 따라 여러 법학자들의 견해가 나뉜다. 기존의 여러 판례들의 입장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들이 일관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의 표시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착오 등의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착오와 다른 개념들에는 오기와 무의식적 합의 등이 있다.
오기: 오표시 (그릇된 표시)의 경우는 표기를 잘못하였지만 자기 의사표시의 진의가 일치되므로 효력이 발생되며, 착오로 보지 않는다.
무의식적 불합의: 의사표시의 의미가 다의적이어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할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은 불성립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