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
- 최초 등록일
- 2012.06.25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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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거사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미래는 연결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행해진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규명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너무 늦었으므로 진상 규명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과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일 행위의 기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친일 행위자가 살아 있거나 친일로 부를 축적한 경우에 처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쟁점이 맞물려 있다. ‘친일행위 진상 규명법’을 둘러싼 찬반 논리를 자세히 살펴보자.
찬성론자들은 해방 직후 미군정과 5.16 쿠테타 등으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오히려 친일세력이 사회 기득권층으로 자리 잡아 군림해 왔기 때문에 법 제정이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하듯이 민족을 배반했던 자들은 정당한 역사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가 친나치 행위자를 가려 내 처벌한 것을 모범 사례로 들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민족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친일진상 규명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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