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 최초 등록일
- 2012.06.18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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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침입 모범답안입니다.
목차
Ⅰ. 본조의 취지
Ⅱ 요건
Ⅲ. 위법성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주거침입죄]
제319조(주거침입) ⓵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Ⅰ. 본조의 취지
1. 의의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죄이다. 주거침입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며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주거침입 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보호법익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사실상 평온설이 통설이자 판례이다. 보호정도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있으며 판례는 침해범설의 입장이다.
Ⅱ 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1). 사람의 주거
⓵의의
주거라 함은 사람이 널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하고, 반드시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다수설인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라고 좁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 형법이 점유하는 방실을 별도로 본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수설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