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요약정리2(가족의 개념~사실상의 이혼)
- 최초 등록일
- 2012.06.1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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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가족법) 그 방대한 내용을 한 눈에 익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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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원시민법 친족편 제2장의 `호주와 가족`에서 말하는 가족 은 가속을 의미. 즉 하나의 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정의. → 현실적으로 함께 사는 친족집단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사회의 관념과는 맞지 않다. 원시민법상의 가족이란 함께 사는 친족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관념적인 가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
- 2005년 개정법은 기존의 호주와 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새롭게 정하여,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하고 있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 동거하며 생활공동체관계에 있는 경우는 물론, 반드시 동거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가계에 속한 때에는 이 범주에 포함.
- 개정민법 제779조가 가족의 범위를 위와 같이 규정했다고 해서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특별한 부양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개정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형제자매는 항상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가족이면서도 상호간에 부양의무가 없는 결과가 된다.
- 개정민법이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법률상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가족의 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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