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최초 등록일
- 2012.05.26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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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목차
> 법정허락의 유형
> 법정허락의 효과
본문내용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저작물의 이용이 공중의 입장에서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법정허락’ 또는 ‘강제허락’(non-voluntary licenses) 제도이다. 저작물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사용되고 있지 않다든가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잘 성립되지 아니하여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라도 그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문화적 가치를 일반 국민이 향유하도록 하는 것에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채택하고 있는 ‘법정허락’ 제도는 두 가지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첫째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25조)이고, 둘째는, 도서관 등에서 디지털화 된 저작물을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이다. 저작권법이 이 두 가지 경우를 강제허락이 아닌 법정허락의 대상으로 한 이유는,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이나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또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강제허락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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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