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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2.05.21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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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철도공사가 아닌 (주)한국철도유통에 소속채용 전 "2년 내 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해고 관련 주요쟁점양측입장KTX 여승무원 고용분쟁‘철도유통’은 철도공사에 대해 인적·물적 독립성이 없음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도 철도공사가 했으므로 위장근로관계위장근로 여부노조자회사 ‘철도유통’은 철도공사로부터 독립된 법인.인사노무관리도 자체적으로 해적법한 도급철도공사VS*KTX 여승무원 고용분쟁위장근로 관계이므로채용 시점부터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함직접고용 여부노조적법한 도급이므로 직접 고용할 법적 책임이 없음
목차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GS칼텍스(구 LG정유) 노사분쟁
본문내용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12일
두 달 넘게 점거농성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과
철도노조원 등 85여명을 강제 연행
2006년 5월 21일
파업을 벌여온 KTX 여승무원 가운데
250여 명이 승무원 자격 상실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5월 24일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6년 6월 23일
철도공사, KTX여승무원 35명에게
3억349만7700원 손배소 청구
2006년 8월 21일
드러나는 고속철도 여승무원 불법파견 정황
2007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 사용자라는걸 인정
사건의
경과
KTX 여승무원 고용분쟁
2008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위장 도급을 인정
2008년 12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KTX 여승무원의
고용은 철도공사가 해야 한다고 판결함
2010년 8월 26일
법원 "KTX 여승무원 해고 부당"
사건의
경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