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09보건의료기본법
- 최초 등록일
- 2012.05.10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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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약정리:국시대비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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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기본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하고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
보건의료의 형평과 표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정의
1.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서비스 : 국민을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4.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6. 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와 관련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2.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3.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
4.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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