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법인사단 판례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4.2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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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상 비법인사단 판례정리
1. 이태원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들의 공동편익과 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
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로서 이태원동을 구성하고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하여 온 이상 이태원동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다.
2. 민법 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
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
사단의 제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62조의 규
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
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출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
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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