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재무회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최초 등록일
- 2002.11.18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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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감가상각기간
-감가상각잔존가액
-감가상각방법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영업권의 감가상각
-결론
본문내용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50이 공개되었을 때, 특히 무형자산의 상각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대립되는 의견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의견은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신에 감손검토(impairment test)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무형자산은 항상 상각되어져야 하지만,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유형자산의 경우와 같이 자의적 제한기간을 두지 말자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은 개발비를 포함한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이 20년을 넘을 수 없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기간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석에서는 개발비를 20년 이내로 상각하게 되어있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 다른 무형자산은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하여 상각할 수 있다. 상각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석은 상각 기간의 결정요인에 사용량(expected usage)과 그밖에 여러 가지 상각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토론자는 무형자산의 체계적 상각 방식 대신에 규칙적인 감손검토를 선호한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1) 무형자산과 영업권은 매우 장기 또는 무한 내용연수를 보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