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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2 주물과종물, 원물과과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유*
최초 등록일
2012.03.27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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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약술 시험 대비용으로 만든 답안지입니다. 서술이 조금 길 수도 있으니 적당히 수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를 정리했으며 명지대학생들이 보면 딥안지 작성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ㅎㅎ

목차

1. 의의
2. 취지
3. 종물의 요건
4. 종물의 효과
5.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1. 의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1. 의의
2. 제 103조와의 관계
3. 요건
4. 효과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5. 허위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Ⅰ. 의의
1. 의의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표의자가 진의 아닌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2. 제 108조의 취지
허위표시를 당사자 사이에선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허위표시임을 모르고 허위표시 당사자와 거래관계를 맺은 제 3자에 대해서 까지 무효로 하게 되면 제 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 108조는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선 허위표시를 무효로 하면서도 선의의 제 3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Ⅱ.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 3자가 보아서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외관 내지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증서의 작성, 등기, 등록 등의 외형을 갖춘 의사표시가 일반적이다.
2.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것
당사자 사이에서는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단, 신탁행위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3. 표시자가 위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4. 상대방과 통정하였을 것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정」이라 한다.
5. 동기나 목적은 불문한다.
허위표시는 제 3자를 속이려는 목적이 많으나,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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