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레포트 판례분석 96다 35774
- 최초 등록일
- 2012.02.28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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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 전공시간제출 레포트입니다.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목 차
Ⅰ. 사실개요
Ⅱ. 원심판결
Ⅲ. 대법원판결
Ⅳ. 연구 -서
-본론 - ① 변제자대위의 본질
② 문제의소재
③ 일부대위 변제에 있어서 보증인과 채권자의 관계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개요
(1996. 12. 6. 96다35774 보증채무금)
한일은행은 1992. 3.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한밭실업, 채권자를 한일은행, 채권최고액을 금 2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한일은행은 그해 4. 18.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의 신용보증하에 한밭실업에게 금 8천만원을 대출하였고, 신용보증기금 (`신보`)의 보증하에 약 5억2천만원을 대출하는 등 총합계 8억여원을 한밭실업에게 대출하였다.
한밭실업이 그해 10. 20. 부도를 내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한일은행은 `기술신보`와 `신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그당시 한밭실업이 한일은행에게 부담하던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8억3천만원에 달하였다.
1993. 3. 25. `신보`가 먼저 자신이 보증하였던 채무원금과 이자등 총 5억5천만원을 변제하자, 한일은행은 그해 3. 27. `신보`에게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기술신보`는 그해 6.17. 자신이 보증하였던 대출 원리금 8천3백여만원 중 일부인 6천2백만원 만을 한일은행에게 지급하였다.
그후 `신보`는 자신들이 양도받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1993. 9. 21. 금 2억원을 배당받았다.
한일은행이 `기술신보`에게 보증채무를 마저 이행하라고 청구하자 `기술신보`는 이를 거절하고 있다. `기술신보`는 보증채무의 잔여 부분 (약 2천1백만원)을 이행하여야 할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