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리적표시제도를 EU-FTA와 국내법적 관점에서 고찰.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정의 , 조약별 정리 비교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리적표시제도(GIs)의 개관
Ⅲ. WTO/ TRIPs 와 TRIPs plus 검토
Ⅳ. 국내법의 보호
Ⅴ. 해외 Case
Ⅵ. 국내 Case
Ⅶ. 지리적표시보호에 관한 이슈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제 사회는 통상무역관련문제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정으로 해결하던 시대에서 이제 각국의 경제사정에 적합한 양자 또는 지역간 경쟁적으로 체결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흐름에 동참하였고, 칠레, 싱가폴등과 체결을 하게되었다. 이 중 EU와의 FTA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중요 이슈가 되었다. 기존의 TRIPs (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을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민 형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지재권 물품의 통관절차 등 가입국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분쟁해결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지만, TRIPS는 다자간 협정으로 회원국 모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자간 체제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변화를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겼고, 지적재산권이 세계시장의 중요한 자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FTA에서 지적재산권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 중 한 - EU FTA에서 우리나라에게 종전의 TRIPs 규정보다 강화된 보호를 요구하여지리적표시제도( Geographical Indications ) 가 이슈가 되었다. 지리적표시제도는 원산지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원산지에 의존하는 제품의 품질 또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표지이다. 소비자에게 표지의 기능, 품질보증의 기능 등 때문에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법에서 규정하는 지리적표시 제도의 보호, 그리고 WTO TRIPs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보호와 한-EU FTA에서 적용된 좀 더 강화된 보호인 TRIPs plus가 적용되어 졌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 못했다. 단적인 예로 일본에서 ‘ 포천막걸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됐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 제도가 무엇인지, TRIPs에서는 어떠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가장 폭넓은 보호를 하고있는 EU와의 FTA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강화되어 적용되어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 사례들을 통해서 GIs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재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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