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결산과 상법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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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식결산과 상법
목차
一.粉飾決算의 意義
二.粉飾決算의 種類와 方法
三.理事·監事 등의 責任
본문내용
一. 粉飾決算의 意義
_ 商人은 평소 日記帳을 作成함으로써 每日의 營業財産의 動的 파악을 하는 동시에 每營業年度末에는 財産目錄과 貸借對照表를 작성하고 營業財産의 정확한 靜的 把握을 하여야 한다(商業帳簿)(商法二九조이하).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에서는 每決算總會에 앞서 특히 위의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 이외에도 營業報告書, 損益計算書 및 利益利子配當議案을 작성하여 總會의 承認決議를 얻어야 하며, 이 承認決議가 있은 후 利益配當 등을 하게 된다(商四四七조이하·五七九조이하). 그리고 이러한 計算書類에는 監事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의 書類에 기재할 財産의 評價는 商法上의 규제에 따라서 정확히 하여야 하며(同三一조·四五二조이하·五八三조), 특히 株式會社의 경우에는 각 計算書類 및 附屬明細書의 표준양식과 그 기재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규제에 따라야 한다(株式會社의 計算書類 등에 관한 件).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밖에 企業會計의 관습에 의하게 되나(同令二조), 企業會計 原則은 또 [企業會計는……眞實한 報告를 提供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眞實性의 原則을 첫째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企業會計는 원래 事實을 기초로 하여 眞實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企業의 정책은 다분히 恣意的인 것이며 담당자의 판단은 주관에 의하여 左右되기 쉽다. 아래서 사실을 기초하여야할 표현이 眞實을 떠나는 경우가 있게 되니 이른바 粉飾과 過誤(誤謬)가 그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