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_해소
- 최초 등록일
- 2012.02.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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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혼인, 해소, 가족법
목차
없음
본문내용
* 혼인의 해소방법으로서의 혼인무효와 취소
Ⅰ. 혼인의 무효
1. 의의: 혼인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하는 것.
2. 원인
1)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근친혼규정의 위반: 근친혼금지의 규정 가운데 제809조 1항에 위반하여 8촌 이내의 혈족간에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
3. 혼인무효의 효과
1) 처음부터 혼인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됨
2) 무효원인의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Ⅱ. 혼인의 취소
1. 의의: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혼인을 취소하는 것을 말함.
2. 원인
1) 혼인적령의 위반
2) 제809조 근친혼 규정의 위반
3) 중혼
4)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거나 혹은 악질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
5)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의사표시
3.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1)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한 취소청구권: 당사자가 20세에 달하거나, 혼인 중 포태하면 취소청구권이 소멸한다.
2) 근친혼규정위반의 경우 취소청구권: 당사자간 포태하면 청구는 불가
3) 악질에 의한 취소청구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청구불가
4) 사기 및 강박에 의한 혼인에 대한 취소청구권: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취소 불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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