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6호 유형자산
- 최초 등록일
- 2011.12.1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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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FRS에 의한 유형자산 발표내용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주요특징
국제 회계기준 유형자산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일부 유형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인식시점 측정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한다.
최초인식후 측정
원가모형 선택
=원가 ? (감가+손상 누계액)
재평가모형 선택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재평가일 이후 감가상각누계액 + 재평가일이후 손상차손누계액)
감가상각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상
유형자산의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제거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한다.
공시
총장부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기초와 기말의 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기초 장부금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