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와 GAAP자산손상의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10.05.0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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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FRS 와 GAAP자산손상의 차이점
목차
자산손상과 목적
적용범위
손상차손 측정 방법
현금창출단위의 식별
본문내용
자산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가액 차액을 자산이 손상 되었다고 본다.
자산손상의 목적
자산의 장부금액이 자산의 사용 또는 판매를 통해 회수될 수 있는 회수가능액
보다 큰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반듯이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제
시. 기준서에서는 손상차손의 인식과 환입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자산손상과 목적
적용범위
모든 자산의 손상에 적용하며, 다음의 다른 기준서가 적용되고있는 자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재고자산(1002호)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1011호) *이연법인세자산(1012호)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1019호) *1039호가적용되는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1040호) *순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1041호) *이연신계약비와 보험계약상의 권리에서 발생된 무형자산(1104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1105호)
다음의 금융자산에 적용한다.
기준서 1039호의 금융자산, 1040호의 투자부동산, 1041호의 생물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으나 1016호와 같이 재평가 공정가치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산에는 적용한다.
손상차손 측정 방법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만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손상차손에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 인식단계 : 장부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할 때 인식한
다.
* 측정단계 : 인식단계에서 손상차손이 인식된다면 그 측정금액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자산에 대해
서는 현행의 기업회계준에 따르더라도 위와 갘은 인식단계와 측
정 단계가 구분되지 않는다.
항목
K-IFRS 제1036호
현행기업회계기준
손상차손
측정방법
손상차손 인식단계와 측정단계를 구분하지 않음
인식단계에서도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 시 인식
인식단계 : 장부금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현금흐름총액’을 초과할 때 인식.
측정단계 : 측정금액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함.
현금창출단위
참고 자료
IFRS회계국경이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