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 정리1
- 최초 등록일
- 2011.12.1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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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정리
목차
민법총칙1 중간고사 범위 정리입니다
본문내용
1.형식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에서 민법은 민법전을 말한다. 대부분 민사에 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제97조(벌칙)은 오히려 형사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편제는 독일식 편제를 따라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크게 총칙편(제1편)·물권편(제2편)·채권편(제3편)과 친족편(제4편)·상속편(제5편)으로 나누어, 전자는 합리적·논리적인 재산법, 후자는 강행법인 가족법이라고도 한다.
2.실질적 의미의 민법
민법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민사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든 법을 총체적으로 ‘민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1)사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여러 가지 법규범중에서 사람의 사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특징을 가지며 일반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2)일반법으로서의 민법
민법은 사인의 일반적인 사적생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므로 일반법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지만 은행법, 신용카드업법 등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