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11.21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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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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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전통사회에서 영유아 양육은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탁아프로그램을 개설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탁아사업이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로서 정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다.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 고아나 기아, 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하여 여러 곳에 설치되었으나 이 시기의 탁아사업은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후처리적이고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2.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이후
탁아사업이 법적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탁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62년 10월에 공포된 ‘아동복리시설 기준령’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탁아시간, 보호내용, 보호자와의 연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리 증진과 보장을 위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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