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신용카드범죄
- 최초 등록일
- 2011.11.0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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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판례를 통해 살펴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974 판결
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4.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도604 판결
5.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7. 대법원 1992.6.9. 선고 92도77 판결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신용카드의 사용과 같이 그와 관련된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서 있어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처벌하고 있다. 위의 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즉, 신용카드를 이른바 부정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의 보호법익은 `신용거래의 안전`으로서 사회적 법익에 속한다. 또 본죄는 분실·도난된 카드의 사용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식범이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부정사용한 경우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며, 어떤 형사적 책임을 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Ⅱ. 판례를 통해 살펴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를 소지함으로써 신용구매가 가능하고 금융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용카드회원이 그 제시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이어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