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신용카드 관련범죄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1.05.17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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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각론 신용카드 관련범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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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용카드의 취거행위(절도죄의 성부)
1.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329)사안에서 을이 없는 사이에 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절취행위 임은 명백하다. // 다만 절도는 타인 소유의 타인의 점유에 있는 물건에 대한 범죄이므로, 여기서 을의 카드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지만 을이 외출로 인하여 을의 점유가 단절된 것인가 문제된다. 점유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지만,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 규범적 요소로 결정 되는바, 일단 개시된 점유는 일시적인 분리에 의하여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을의 카드는 타인의 점유가 인정된다. // 한편, 신용카드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되는가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로써 재물의 경제적 가치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본죄의 재물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절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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