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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직장내 성희롱의 형태구분,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상담,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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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3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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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직장내 성희롱의 형태구분,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상담,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격

Ⅳ. 직장내 성희롱의 형태구분
1. 고용조건형(보복형) 성희롱
2. 환경형 성희롱

Ⅴ.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2. 피해자 : 주로 여성근로자가 대상이지만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
3.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Ⅵ. 직장내 성희롱의 상담
1. 고충의 접수
2. 상담과 조사
3. 확인 및 징계조치
4. 결과 통지 및 재발방지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Ⅷ.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1. 교육내용 및 방법
2. 예방교육의 특례
3. 예방교육의 위탁

Ⅸ. 직장내 성희롱의 대응 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과거 롯데호텔 성희롱 문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여성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한계가 있다. ‘고용차별 근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성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적 농담이나 치근거림을 받은 적이 있는 여성이 19.3%, 성적인 의도가 있는 신체적 접촉을 당한 적이 있는 여성이 9%에 이르고 있어 여성노동자의 28.3%가 현 직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지적하는 고용차별적 근무현황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승진 차별 47.9%, 결혼 및 출산, 정리해고시의 퇴직압력 30.8%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당 및 사내 복지 혜택에서의 차별 22.5%보다 더 큰 비중이다.
또한 노동부가 실시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관련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장의 61.4%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충처리기구 등을 구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54.2%이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규모사업장에 예방교육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영세사업장은 여성노동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고, 성희롱 발생확률이 높으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제2조의 2) 규정을 통해 의무주체를 사업장내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아웃소싱, 근로자 파견 등이 빈번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자가 고용된 기업 외에도 그 기업과 관련이 있는 거래회사, 고객, 제3자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을 현행법에서는 규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및 보호조치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성희롱의 방지는 사업주의 권한행사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Ⅱ.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부 소관이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여성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참고 자료

김학준·강기원 :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여성신문사, 1995
김엘림 외 :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강동욱 :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2
노동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서 대응까지, 2000
서울여성노조 :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구제에 관한 모델협약,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위한 모델 협약, 2000
서울지방노동청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업무 편람, 2004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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