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를 중심
- 최초 등록일
- 2011.09.2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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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를 중심으로
목차
1. 의의 및 등장배경
2. 부과주체 및 산정방법
3. 사회적 규제
4. 찬·반 의견
5. 문제점
6. 외국의 사례
7. 결론
본문내용
환경부담금이란,
1991년 12월에 제정되어 1993년부터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 9조에 근거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과금
등장배경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의 확보
쾌적한 환경
부과주체 : 환경부
부담대상자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제한
산정방법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계산식
환경개선부담금
= 대당 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
* 대당 기본부과금액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배기량기준)
* 차령계수 (차량노후정도)
* 지역계수 (행정구역별)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부과금산정지수 : 매년 고시하고 있다.
`08년도 : 1.175, `09년도 : 1.769, `10년 : 1.800
명령지시적 성격
장
오염량이 특정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었을 때
낮은 경제적∙행정적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오염을 감축시킬 수 있다
단
높은 단계의 오염통제를 시도할 경우,
행정비용, 이행비용, 제도의 경직성, 비효율성이 크게 증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