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서브노트 완벽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1.08.31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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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민법총칙을 완벽히 요약한 서브노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민법의 법원
민법 제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률
민법전 민사에 관한 특별법, 상법, 민사소송법, 명령, 규칙, 헌법재판소결정까지 포함
2. 관습법
법공동체 안에서 일정한 관행이 지속되어 법적 확신을 얻고 규범으로 승인된 것
법적 확신을 얻지 못한 법규범 ->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 사실인 관습, 관습법, 법률에 관하여
민법 제 1조에 따르면 법률-관습법
민법 제 106조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강행규정-사실인 관습-임의규정
양자를 종합해보면 강행규정-사실인 관습-임의규정-관습법 모순
학설
a.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 동일하여 임의규정에 우선한다는 학설(곽)
b. 관습법뿐만 아니라 사실인 관습도 법규범이며, 관습법은 강행규정적 관습법규범이며 사실인 관습은 임의법규적 관습법 규범이라는 입장(김중한)
c. 106조가 1조의 특별규정이라는 입장
판례 : 사실인 관습이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된 것에 불과하고 법원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임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침.(보충적 성격)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에 대한 것이지만 관습법은 법률 전반에 영향을 미침
관습법은 법관이 입증해야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함
가. 관습법의 요건
a. 관행이 사실상 존재
b.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을 법규범으로서 확신 내지 인식
c.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법적 확신의 절차를 거쳐야 함.
나. 관습법의 효력
a. 법률에 대한 보충적 효력설(판례)
비판 :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기에 성문법이 이를 따라갈 수 없음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위치의 모순
b. 대등적 효력설
비판 :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응은 판례와 조리를 통하여도 합리적으로 대처 가능
참고 자료
지원림저, 김준호저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