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CEO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 최초 등록일
- 2002.10.05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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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징수하는 세금
4. 법인의 납세협력의무
본문내용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주고받을 때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인세, 임직원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신고서는 직전 1년간 매 분기별로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초로 작성됩니다. 종업원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경우도 원천징수 의무자인 법인이 매월 지급한 급여액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분기별로 도래하는 각종 세금신고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기초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세금의 부성실신고로 귀착되어 가산세 부담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모든 세금신고는 실제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 및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는 지방세인 주민세로 별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제품 또는 판매물품이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추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