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A+】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최초 등록일
- 2011.08.01
- 최종 저작일
-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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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품질조건
1. 품질조건(Quality Terms)
2. 수량조건(Quantity Terms)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shipment terms)
5. 포장조건
6. 대금결제조건
7. 보험조건
8. 중재조건
9. 준거법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포장조건 6. 대금결제조건 7. 보험조건 8. 중재조건 9. 준거법
1. 품질조건(Quality Terms)
-수입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의 대부분이 상품의 품질과 관련되고 있다
-품질조건의 내용은 품질의 결정 방법과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1) 품질결정방법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ㆍ원칙적으로 실물견본이어야 하며 품질수준을 표시할 때 ‘대체로 견본과 비슷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Claim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ㆍ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생산자(물품공급업자)가 각각 1개씩 보관하도록 한다
2) 명세서 매매(Sales by Description)
ㆍ상품의 재료, 구조, 성능 등을 상세히 설명한 설명서, 명세서, 설계도 등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ㆍ견본을 제시하기 곤란한 선박, 철도차량, 기계류 등 고가상품에 많이 사용함
3)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ㆍ국제적으로 알려진 상품(코카콜라, 오메가 손목시계, 파커 만년필 등)에 사용
4)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ㆍ농ㆍ수산품과 같은 일차산품에 적용하며 해당연도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품질을 결정함
ㆍ표준품은 일정한 범위의 오차가 허용되며 표준중등품질조건, 판매적격품질조건, 보통품질조건이 있다
① 표준중등품질조건(fair average quality: FAQ): 곡물, 면화, 차 등의 품질을 결정할 때 사용, 당해 출하품의 중간품질을 표준으로 이용하는 방법
② 판매적격품질조건(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냉동어류나 목재 등과 같이 내부가 부패되어도 외관상 구별이 곤란한 상품거래에 이용
③ 보통품질조건(usual standard quality: USQ): 공인검사기관에 의해 정해진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원사거래에 이용
5) 규격매매(Sales by Typ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