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과 상생법의 실무적용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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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과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란 법률) 내용 요약 정리 입니다.
목차
1. 유통법
2. 상생법
3. 사업조정 절차
※첨부 : 유통법과 상생법의 세부내용
본문내용
■ 유통법과 상생법
● 유통법 = 유통산업발전법
-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 대규모점포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 정함
- 제13조 1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점포등록을 제한
○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조례:2011.4.4 조례2024)
- 지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세부적으로 명시
-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시 상생협력사업계획
서를 제출 (당사자간 협의 필요)
- 해당 지차체 시장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음
● 상생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2조 사업조정신청 등
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조정신청자 : 중소기업자단체, 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신청시기 :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전, 후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
● 사업조정신청 절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