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득의사의 요부
- 최초 등록일
- 2011.05.29
- 최종 저작일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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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대 법대 박광민 교수님 형법세미나 수업 중 제출한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레포트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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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및 성격
1. 의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재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2. 법적 성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는 고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불법영득의사는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Ⅱ 불법영득의사의 요부
1. 학설
(1) 필요설
절도죄가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절도죄의 성립에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의사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견해이다. 이 학설은 절도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취득하고자 하는 점유침탈의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을 침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필요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불필요하다면 손괴하기 위하여 타인의 점유를 배제·취득한 경우에도 절도죄의 성립을 긍정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타인의 소유권을 침탈할 의사없이 단지 일시 사용한 후 반환할 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배제·취득하는 ‘사용절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논거를 불법영득 의사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2) 불필요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점유이므로 점유침해의사 외에 다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우리 형법은 독일형법과 달리 불법영득의 의사를 절도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상 독일형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절도죄를 손괴죄보다 중하게 벌하는 이유는 불법영득의사 때문이 아니라 재산적 질서를 혼란시킨다는 행위태양 때문이고, 사용절도나 손괴의사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절도죄로 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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