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의 지급 등 방법 규제
- 최초 등록일
- 2011.01.07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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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환 거래의 지급 등 방법 규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지급 등 방법 규제
2. 기간 초과 지급
2.1. 일반 거래처와의 수출의 경우 (5-8조)
2.2. 본지사간 수출 (5-8조)
2.3. 수입의 경우
2.4. 대응 수출입 이행 의무 (5-9조)
2.5. 제재 사항
본문내용
외국환 거래의 지급 등 방법 규제
외국환 거래 규정 5장 지급등의 방법은 외화의 지급 방법을 규제하고 있다. 대략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계(외국환 거래 규정 5-4조, 5-5조), 기간 초과 지급(5-8조), 3자 지급(5-10조),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5-11조)등이다. 이 중, 기간 초과 지급을 중심으로 외환 지급 규제를 알아본다.
1. 지급 등 방법 규제
외환 거래법에서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규제는 네 가지다.
(1) 상계 및 상호계산 (규정 5-4조,5-5조)
상계는 무역 거래 관행을 존중하되, 외화의 거래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한다. 상계란 거래처의 채권과 채무를 한 번에 계산하여 차액만 주고 받는 개념이므로 본 거래의 총액 (gross)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한다. 국내 상법이 채권/채무 상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내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경을 넘는 비거주자간 거래는 상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념이다.
외국환 거래 규정상 상계란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당해 건 별로 지급과 영수하지 아니하고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여 순 채권과 순 채무만을 결제하는 제도이다. 외국환 거래에서 상계행위는 ① 신고예외거래, ② 외국환 은행신고, ③ 한국은행 신고 대상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일방 거래 금액이 미화 50만불 이하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고 그 외의 나머지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야 함). 상계를 실시한 자는 관계증빙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일정기간의 반복거래에 대해서는 ‘상호계산’이라는 규정을 두어 외국환 은행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경감시켜 두었다. 상호계산은 상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 내역을 계정에 대기 또는 차기 후 주기적으로 결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이 아닌 외국환 은행의 신고를 통하여 처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