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선고 98다34515 판결 약정금
- 최초 등록일
- 2002.06.09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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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원심, 대법원)
3. 쟁점사항
4. 연구(검토, 정리)
5. 참조 조문
6. 관련 판례
7. 평석
본문내용
1. 事實關係
1)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양(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은 1995.1.23. 소외 한 라건업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당시 정리회사가 대전지 방국토관리청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두마-논산간 도로 확장 및 포 장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 중 배수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대금 366,300,000원, 공사기간 1995.1.23. 부터 1996.7.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 위 하도급 계약 후 소외 회사는 같은 해 3.경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외상으 로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 때 이미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가 허약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그 주문을 거절하였 는데, 원고가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공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한 당시 정리회사의 이 사건 전체공사 현장 관리부서장 인 소외 김호성은 1995.3.20.그 날 이 사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 미콘에 대하여, 이 사건 전체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 최병태는 같은 달 23. 그 날과 같은 달 29.에 위 공사 현장에 공급할 레미콘에 대하여 그 대 금을 정리회사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보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