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과 한국부동산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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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차
중국의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
한국과 중국 부동산의 차이점
한국과 중국 부동산의 공통점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20분 정도 분량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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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
한국과 중국 부동산의 차이점
한국과 중국 부동산의 공통점
결론
본문내용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규범화하고, 토지가치증가 수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토지증치세는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증치액에서 네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실시한다.
-증치액이 공제항목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세율 : 30%
증치액이 공제항목 금액의 50%를 초과하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세율 : 40%
증치액이 공제항목 금액의 100%를 초과하나
2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세율 : 50%
증치액이 공제항목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분세율 : 60%
*용적율 1.0 이상
*주택건축면적 140평방미터 이하
*실거래가격이 인근주택 평균거래가의 1.44배이하
*평방미터당 가격이 내환선 이내는 17,500원이하/
내환과외환선사이는 10,000원이하/외환선밖은7000원이하
→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보통주택으로 분류됨.
정책 동향
중국부동산정책
2006년
1월 1일
2007년
2월
2007년
3월 20일
다.
.
건설용지 계획지표를 100% 달성하지 못한 도시에 대하여는 신규 건설용지를 불허하며 앞으로 토지 공급의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힘
매입 5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 전체에 대하여 영업세를 징수한다. 매입 후 5년이 초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일반주택에 대하여 영업세를 징수함.
부동산기업에 대해 토지증치세를 30%-60%까지 4등급의 누진세를 적용한다고 발표(원래 토지증치세는 1993년 부터 실시하던 것인데 이번에 이를 강화한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