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경우의 근로자의 연말정산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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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수한 경우의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① 중도퇴직의 경우
② 납세지가 2 이상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③ 중도 취직자의 연말정산
본문내용
① 중도퇴직의 경우
당해 연도 중도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자료의 제출은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② 납세지가 2 이상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로부터 근무지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다. 이 경우 근무지신고를 한 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결정세액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주된 근무지의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무지신고서를 통보 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연말정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종된 근무지에 지급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거나 환입하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