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0.10.2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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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 제도의 도입 타당성과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목차
1) 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방식
2)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방식
3)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4) 주택공영개발 방식
5) 대안적 주택개발 및 공급제도의 비교 평가
본문내용
기존의 공영개발사업을 통한 주택분양제도는 높은 분양가, 실수요자의 분양기회 취약과 기존 주택자의 주택 매집, 로또씩 분양제도로 인한 과도한 청약열기 등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분양가격 인하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공영주택의 분양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공영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주택공급방식의 대안 선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택지개발 방식의 선택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판교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민간 건설업체, 최초 분양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발이익이 공공부문을 통해 환수하거나 최소한 국민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이 과도한 사업비를 떠안거나 공공부문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이 국가재정이나 주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