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백화점셔틀버스
- 최초 등록일
- 2002.05.29
- 최종 저작일
-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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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6. 28. 2001헌마132 〔각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등 위헌확인】
【판시 사항】
【결정 요지】
【당 사 자】
【심판대상조문】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주 문】
【이 유】
본문내용
셔틀버스의 운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없는 행위로서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 유형이나 범위를 선별하여 그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입법의 체계와 방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적·망라적으로 모든 셔틀버스의 운행을 금지하면서 극히 협소한 예외사항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거꾸로 된 규제방식은 필연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즉 운송사업자의 경영에 그다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셔틀버스의 운행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과잉금지라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