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처분의 의의, 종류, 방식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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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정처분의 의의, 종류, 방식
목차
가. 경정처분의 의의
나. 경정처분의 종류
다. 경정처분의 방식
본문내용
가. 경정처분의 의의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 신고는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결정’이라 하고, 당초결정에 오류・탈루가 있어 고쳐 결정하는 것을 ‘경정’이라고 한다.
과세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通知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과세관청 내부에서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뿐인 단계(이를 ‘강학상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와 구별된다.
이와 같이 일단 확정된 納稅義務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課稅處分을 “更正處分”이라고 하고, 更正處分의 대상이 된 원래의 課稅處分을 “當初處分”이라고 통상 부른다. 경정처분은 그 후에 반복되는 것도 모두 경정처분이기는 하나, 구별의 편의상 再更正處分, 再再更正處分이라고 부른다.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존치시켜 둔 채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인 점에서 당초처분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초)처분의 取消 또는 撤回 ”와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동일과세년도의 2회 이상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는 언제나 모든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하나의 세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되는 것이라면 과세관청이 어느 과세년도의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을 한 후 그 과세대상의 일부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방법에 따르기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선행과세처분의 과세대상과 탈루된 과세대상을 포함한 전체 과세대상에 대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