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정
- 최초 등록일
- 2010.08.10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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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 정
목차
1. 의 의
2. 경정사유
3. 경정의 제한
4. 경정방법
5. 경정과 매입세액공제
6. 경정기관
본문내용
1. 의 의
확정된 조세채무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변경하는 경우 이를 경정이라고 한다. 경정 후 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및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재경정 할 수 있다.
2. 경정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부가법 21 ①).
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다음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나.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라.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산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3. 경정의 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부가령 68 ③).
4. 경정방법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경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경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조사경정에 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