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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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경매의 총론과 경매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본문내용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이 금전채권이다. 이 금전채권이 변제기에 채무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행된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 일 것이다.
(2) 그러나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 소유의 일반재산인 동산, 부동산, 채권 중 부동산을 특정하여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에서는 그 경매신청을 접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3) 집행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에 근거하여 경매 신청된 부동산을 압류, 매각(현금화) 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켜 주게 된다. 이때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부동산 강제경매이다.
(4) 만일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곧바로 담보권실행(환가, 배당)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가 임의경매이다.
(5) 위 민사강제집행의 근거법으로 종전에는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이 적용되었으나 2002.7.1부터 접수된 집행(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 비하여 채권자와 매수인(낙찰자)을 위하여 상당한 부분, 보완이 되었다. 실무상 민사집행법을 적용하는 사건을 신법적용사건, 종전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는 사건을 구법적용사건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