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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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커뮤니케이션학 개론
개인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사례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와 한국의 판례
3. 2004년 헌재의 판결과 의미
4.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
5.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우선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주로 한국의 경우에, 특히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제한할 것임을 밝힌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 잘 알려진‘여호와의 증인’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 외에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종교적인 이유 외의 근거로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법이라는 국가적 강제력과 개인의 자유가 대립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사례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특정 종교인 집단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개인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를 말하고 판례와 헌번재판소의 판결을 보임으로써 한국 사법부의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무 사이의 충돌로 보고 글을 전개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근본적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와 한국의 판례
1) 정의
양심적 병역거부(良心的兵役拒否, conscientious objector)란 병역·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2) 판례
(1) 집총거부 사건
①{대법원 1965. 12. 21. 선고, 61도894(항명) 판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병역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고 있는바 한편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서 그 자유 속에는 같은 헌법에 의한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송순권,「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한홍구,『대한민국史 03 : 야스쿠니의 악몽에서 간첩의 추억까지』, 서울 : 한겨레신문사, 2003-2006.
네이버 백과사전,「양심적 병역거부」, 2010. 05. 11(접속일자),
<http://100.naver.com/100.nhn?docid=109394>
신윤동욱,「‘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청 봇물」,『한겨례21』, 제795호, 2010.01.22,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566.html>
오마이뉴스,「양심적 병역거부자 감옥행,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2010.05,11(접속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8528>
위키백과,「양심적 병역거부」, 2010. 05. 11(접속일자),
<http://ko.wikipedia.org/wiki/%EC%96%91%EC%8B%AC%EC%A0%81_%EB%B3%91%EC%97%AD_%EA%B1%B0%EB%B6%80#.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6.91.EC.8B.AC.EC.A0.81_.EB.B.91.EC.97.AD.EA.B1.B0.EB.B6.80>
프레시안, 2010.05.11(접속일자),「`양심적 병역 거부` 다시 헌재 심판대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111180546>